인사담당자 실무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WETAX 위택스 제출)

윤대리의 인사노트 2026. 2. 26. 17:4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 시 특별징수 내역을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대상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2.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의무자란 법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리는 자를 A, 돈을 빌려주는 자를 B라고 가정합니다.

 

 

A가 B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A는 이자 지급 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 지급 및 특별징수 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A가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WETAX)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WETAX-메인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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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을 클릭합니다.

 

 

법인소득분은 일반법인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인 신고 우리 회사가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세금 내는 주체)
회사 영업이익 발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자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만 발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다른 법인에게 이자·배당을 지급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세금 떼서 제출하는 주체)
우리 회사가 다른 법인에 이자
지급하면서 세금 원천징수

 

이번 경우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인 및 특별징수의무자 정보 입력합니다.

 

명세서 업로드 화면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합니다.

 

법인소득_특별징수지급명세서(이자배당소득).xlsx
0.05MB

 

예시로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왔습니다. 

 

엑셀파일에 특별징수 내역 작성합니다.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오류건수 확인 후 제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엑셀파일은 매년 양식이 변경되므로, 기존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므로 하루 후 재시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방소득세 합계 금액을 확인하시어, 금액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출 완료 후 WETAX → 내역조회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필수 제출자료입니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